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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이 뜨겁다.


뉴스에 연일 방송되고 있는 부동산이야기.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집 값"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수도권 집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심지어 지난 8월에는, 사상 최초로 평당(3.3m2)가가 1억을 넘는 아파트가 등장하였다. 투자자들과 실거주자들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서울의 집 값은 강남, 송파, 용산 외에도 모든 구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광풍에 정부는 집 값 잡기에 나섰고 지난 9월 13일,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이후 8. 2 대책과 함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다. 그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 3주택이상 보유자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현행대비 0.1% ~ 1.2%인상
           최대 3.2%까지 과세
           세부담 150%에서 300%로 인상
   
     •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 고가1주택자
        》 과표 3억원(시가 18억) 이하 : 현행유지
             과표 3억원 초과 : 0.2% ~ 0.7% 인상


2.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에 주담대 금지
    • 1주택자는 실수요의 경우 주담대 허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40% 도입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 중과
      (2주택: 일반세율+10%, 3주택: +20%)


3.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
    • 수도권 교통여건 좋고 수요가 많은 곳 중심으로 신규택지 30여곳 개발
    • 9.21 국토부 발표예정


4. 청약제도 변경
    청약제도 역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해 청약시장에 투기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입주권과 분양권을 유주택자로 간주해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9.13 부동산 대책의 주요한 사항들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하고자하는 순수 실수요 세력도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감한 세율 인상으로 투기세력에게 분명히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제지역(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담대 기준 강화로 규제지역에 대한 과열이 조금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서울 수요자 분산정책으로 신규택지가 개발될 것이고 수도권 분산을 위한 교통정책도 가속화 될 것이다. 수도권 GTX역세권, 비규제지역 분양 및 신축아파트는 투자자들이 새롭게 눈여겨봐야할 주요 지역으로 보인다.

9.13 부동산 대책이 서울 집 값을 잡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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