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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용인 수지구, 기흥구와 수원 팔달구를 비조정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일부 부산 지역 중에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된 곳은 있으나... 용인 수지, 기흥과 수원 팔달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용인 수지구 성복동, 동천동, 풍덕천동의 신축 아파트들의 공급과 신분당선 인접관련 호재,

용인 기흥구 gtx 관련 호재,

수원 팔달구 재개발관련 호재 등의 이유로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라 이와 같이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수지구, 기흥구, 팔달구 내 이와 같은 호재를 누리지 못하거나 애매한 구축 아파트 매입을 한 사람들은.... 꽤나 억울할 것으로 보인다. 수지 기흥만 해도 얼마나 넓은데....)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부동산에는 각종 세금, 대출, 전매 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가 가해지게 된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이 된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수원 팔달구의 지정 효력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금융

 * LTV 60%, DTI 50%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0%)

 * 1주택 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시)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시 / 2지역: 1년 6개월 / 3지역: 6개월)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 이 둘 중에서 짧은 기간)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강화/일정분리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 (민영)

 * 가점제 적용 확대 (85㎡ 이하 75%, 85㎡ 이상 30%)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 이하: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 초과: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분양 100실 이상: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10% 이하)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특별공급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p)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2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9억원 이하)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1~0.5%p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 이내로 강화 (기존 3년에서)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 ·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출처: 국토교통부)

 

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시장도 많이 얼어붙기도 했지만,

비조정지역이라는 장점을 안고 위 지역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꼼꼼히 따져보기를 바라며...

 

참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날짜 전에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해도, 1주택자 이상과 다세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과 대출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의 정책으로 들어가니 참고하길 바란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입한 분양권은 전매는 가능하다. (다만 세금, 대출 규제는 똑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감....)

하지만 분양권을 전매한다고 쳐도,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전매 시 양도세 중과가 되어 55%로 부과된다.... 즉 조정지역이 되면서 기존의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추가 +)

-> 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 매수했을 당시 무주택자였을 경우에는 기존 비조정지역 비과세 요건과 동일하게 2년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째 가면 갈수록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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