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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 알러젠 주제로는 마지막 포스팅!
(출처: http://www.aessra.org/fragrance.php)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전성분에 표기될 때
1. Leave-on 제품 (별도의 세정 과정없이 피부에 계속 바르고 놔두는 제품. 기초 스킨케어, 메이크업, 바디로션, 슬리핑 마스크 등)
제품 내 알러젠 함량이 10ppm(0.001%) 이상일 경우에 표기된다. (26종을 합한 것이 아닌 단일 물질 각각에 대해)
2. Wash-off 또는 Rinse-off 제품 (피부에 도포 후 세정 과정을 거쳐 씻어내는 제품. 클렌징폼,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
제품 내 알러젠 함량이 100ppm(0.01%) 이상일 경우에 표기된다. (26종을 합한 것이 아닌 단일 물질 각각에 대해)
우리나라는 향료 알러젠 전성분 표기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제품 전성분에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표기되는 경우는, 향료 알러젠 전성분 표기가 의무인 국가(중동, EU 국가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그대로 수입된 경우, 아니면 자발적으로 표기한 경우이다. 또는 국내 제품이더라도 알러젠 표기가 의무인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전성분에 향료 알러젠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이런 알레르기 주의 성분의 표기 기준에도 맹점이 있는 것이다.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제품일지라도 표기를 안하면 그만이며, 향료 외의 성분들은 착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향료 알러젠을 전성분에 표기하게 되면 화해 앱에는 알 수 없는 알레르기 주의 성분들이 뜨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 제품을 꺼리게 된다.
사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전성분에 향료가 포함된 제품은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표기되어있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알레르기 주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표기만 안되어 있을 뿐이지.
아예 개발할 때 알러젠이 없는 향료를 제품에 사용하면 안되는걸까?
이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 이다.
2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원료취 마스킹 등 향료는 화장품에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로 가성비와 효능을 위해 사용된 원료가 취가 좋지 않을 경우 향료는 필요하다) 26가지 알러젠 성분을 제외하여 조향한 향료를 제품 개발할 때 사용하면, 그 화장품에는 알레르기 주의 성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알레르기 주의 성분을 포함하는 향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두가지 정도가 있다.
1. 향료 알러젠 표기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
화장품 회사는 굳이 향료 알러젠이 포함되어있는지 아닌지 알 바가 아니다. 일단 국내에 출시할 경우에는 표기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2. 26종 알러젠 성분이 향취 계열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몇 가지 성분을 예로 들어보자. 26종 성분 중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시트러스 계열에는 꼭 포함이 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천연 레몬 껍질 오일은 70~80%가 리모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라니올, 리날룰 등은 플로럴 계열의 향취를 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즉 알러젠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알러젠 프리 향료를 제품에 적용하게 되면 향취 계열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알레르기 주의 성분 표기 법제화에 대한 고찰
소비자들이 제품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주의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표기되지 않는 향료 알러젠이 걱정되는 소비자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성분이 실제로 포함되지 않은 향료를 애써서 개발할 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하는 선의의 개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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