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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https://tysonyj.tistory.com/52 ------- 1편 반송 방법 참고!!
사실 관세 환급이 본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DHL 반송 자체는 해외 직구가 많이 보편화되면서 많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관세 환급을 직접해야하는 것은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절차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
1편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이전까지는 반송하면서 기사님께 관세 관련 서류를 드리면 DHL에서 대신 환급을 진행해주었으나, 9천원의 대행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직접 환급해야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아래에 설명하는 절차는 $1000 이하의 상품에 한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간소화 절차에 해당하며, $1000 초과의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서 작성 및 세관 방문??? 등(정확히는 모른다) 다른 방법을 거쳐야 하니 참고할 것.
[$1000 이하의 물품의 관세청 유니패스 관부가세 전자환급 신청방법]
교환이 아닌 환불을 기준으로 작성함
>>>물품이 반송되어 환불이 완료되어야 관세 환급 신청가능!!!<<<
반품과 동시에 관세 환급을 진행하지 못하고, 반송이 완료되고 환불 또는 카드 취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관세 환급이 신청이 가능하다. 즉, 환불 영수증이나 카드 취소 내역을 첨부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쓰는 건 쉬운데 돌려받기는 참 어렵다)
우선,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모두 전자신고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1. 반송 운송장 및 인보이스: DHL 반송 시 기사님께 보내드렸던 운송장(스티커 3장짜리)과 인보이스(종이 4장짜리) 각각 하나씩 필요하다. 그래서 1편에도 밝혔듯이 운송장과 인보이스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고 한 것. 하지만 찍어두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다. 발송 후 하루 이틀 지나 DHL 고객센터(1588-0001)에 전화로 요청하면 스캔본 파일을 메일로 보내준다.
2. 환불 영수 자료: 카드 취소 내역 또는 환불되어 입금된 내역을 캡쳐한 파일이 필요. 환불되었음을 세관에서 확인하기 위함이다.
3. 반품 승인 내역서: 마이테레사에서 반품이 접수되었다고 주고받은 메일. 난 인쇄해서 그걸 다시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들었다. 캡쳐해도 문제 없을 듯
4. 통장 사본
5.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서): 구입 시 관세내라고 DHL에서 메일이 하나 왔을 텐데 첨부 파일(Import_Declaration...pdf)에 보면 있을 것. 뭐인지 모르겠으면 DHL에 다시 수입신고서 달라고 하면 보내준다.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관세청 유니패스 URL : 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처리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로그인을 하고... (통관 부호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1.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클릭
2.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 클릭
이 때, 환급신청서 클릭할 때 정확한 경고 문구가 기억은 안나는데, 신청 자격 없다?? 이런식으로 경고 문구가 뜨면서 환급신청서가 안 눌리는 경우가 있다. 요럴 때는 MY메뉴로 들어가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다음을 누르고 (통관부호 자체가 없다면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당연히 신청받아야 함!!)
부호 및 서비스 신청 란에서 업체유형을 클릭, 개인화주직접신고 행의 사용유무가 사용이라고 되어있어야 한다. 나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있는데 자꾸 환급신청서가 안 들어가져서 봤더니 요게 만료되어서 다시 신청해야 했음.
개인화주직접신고 옆에 체크버튼을 누르고, 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신청을 신청하는 다음 버튼을 눌러 승인 받은 이후에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3.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를 작성해보자 (환급공통 탭)
빨간색 네모 안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처리세관은 MY메뉴에서 본인이 통관부호 받았던 세관으로, 처리과는 과부호 64번 조세(납세)심사과
환급종류는 [B]계약상이환급
상호, 대표자명은 개인 이름 쓰면 되고 주소랑 지급은행, 지급계좌번호, 계좌명의를 입력한다. 계좌명의는 본인과 동일해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실하지 않다. 주의점이 있는데 계좌번호에 - 를 넣지 말고 숫자만 입력할 것. 기호 넣으면 오류나서 신청 접수가 안된다 ㅠㅠ
그다음 전송을 누르지 말고 환급공통 탭 옆에 환급상세 탭으로 이동한다.
4.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를 작성해보자 (환급상세 탭)
1) 환급세액정보 탭
수입신고번호에 본인의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안의 1번란 신고번호를 넣고, 고지번호조회 버튼을 누르면 고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부가세등 결정일자는 수입신고서의 수리일자를 입력하면된다.
이후 수입신고서를 보고 내가 낸 관세는 관세 란에(없으면 0 그대로), 부가세과세과표 란에는 내가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입력한다. 그럼 자동으로 환급신청액합계가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꼭 환급신청 상세목록의 추가 버튼을 눌러줘야 한다!
2) 계약상이정보 탭
환급세액정보를 모두 작성 후, 추가 버튼까지 눌렀다면 그 옆의 계약상이정보 탭을 누른다.
계약상이 사유구분에는 [E]개인자가사용수출을 선택하고, 꼭 수입신고규격내역조회 버튼을 눌러준다. 그럼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내가 산 품목들(환급 대상 품목)이 나오고, 그 중 환급받고 싶은 품목을 체크해서 확인버튼을 누르면 밑의 그림처럼 변하게 된다.
환급신청수량에 본인이 반품하는 품목의 수량을 입력하고(보통은 1개 반품하니 1), 꼭 수정!!!! 버튼을 눌러줘야 한다. 그래야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고 나온다. (이것 때문에 신청된 줄알고 2~3일은 날림 ㅠㅠ)
5.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를 작성해보자 (첨부파일 탭)
마지막 관문이다. 앞서 설명한 서류들(반송운송장, 통장사본 등등)을 모조리 첨부하면 된다.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정말 끝
잘 접수가 되었는지를 보려면 전자신고 -> 처리현황 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아래같이 결과통보라고 뜨게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안지키면 간혹 오류통보라고 뜨는데, 이는 정상 접수가 된 것이 아니니 뭔가가 잘못되었는지 꼭 체크하도록 하자.
10월 2일에 접수한 이후로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다. 세관에 따라 처리 일자가 다른 것 같으니 차분히 기다려 보는 것으로..
난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하면 관세청 1544-1285 에 전화 고고
진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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