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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공급의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
물론 이러한 제도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행복주택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신혼 중인 저도 ... 기회가 된다면 좋겠지만 조건들이 까다로워보이네요.

한번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볼게요!!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행복주택과는 다르게 분양을 받고 내집으로 취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빌려주는게 아니라 구매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향후 청약 등에는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기 때문에 큰 시세차익이 있을 것이라는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신혼희망타운의 기본자격으로는

 1. 혼인기간 7년이내의 무주택부부!

 2. 소득기준 외벌이(120%) 맞벌이(130%) 조건에 들어가는 부부! 이때 기준 10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라하구요.. 대략 3인기준 외벌이 600만원 맞벌이 650만원 정도라네요.. 이게 좀 너무한 항목이어보입니다. 맞벌이 소득조건이 굉장히 빠듯하네요.

3. 순 자산기준(자동차 등 자산내용 모두 포함) 2억 5060만원 이하.

4.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이와같은 조건으로 자격이 부여되는군요.
일단 자격 요건이 되면 두번째로 넘어갑니다.
두번째는 우선공급분량이에요.
신혼 2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2세이하 한부모가족에게 공급량의 30%를 제공하는것이구요.

가구소득, 청약납입횟수, 당해조건 등에 따라 점수가 차등부여되고 최대 9점 만점이네요.
(가구소득.. 70%이하가 3점 만점이라네요;;)



이제 나머지 자격요건을 갖춘사람들로 70%를 공급합니다. 이때는 가점기준에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청약납입횟수, 당해조건이 포함되어 총점 12점 만점으로 가점제를 시행합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소득조건이 빠지네요..^^)



이러한 조건에 따라 최종 당첨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조건을 이렇게만 잡아도 엄청나게 지원자가 물론 많겠지만 소득조건에 걸리는 신혼부부들도 꽤나 있을것 같네요..
외벌이면 문제없겠지만 맞벌이가 대부분인 요즘 신혼부부를 고려하면 130%소득조건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출처: LH


앞으로 12월에 위례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시작될텐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청약 넣으세요!!

각 분양단지별 세부적인 청약 일정,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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